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최근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63) 씨에게 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07년 3월 24일 오후 10시 40분경 자신이 일하던 기숙사에서 동료 고모(38)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술버릇이 좋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판사는 최근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동네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 씨에게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충북 보은에서 이성 교제에 반대하는 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악마가 아닌 한 병든 인간으로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과거 조두순 사건과 충북에서는 지적장애 10대 소녀 친족 성폭행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 범죄에 대해 사회분위기가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동종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 조절에 이용해온 ‘법률상 감경’ 자체가 위축되면서 판결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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