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면서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아기를 보호기관에서 보낸 아동들이 따뜻한 부모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하며, 청소년기마저 보육기관에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아동보육시설 등에 따르면 빈곤,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지난 2007년 대전·충청지역에서 보고된 아동보호 대상은 모두 812명으로 1997년 40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대전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온 아동은 모두 607명, 아동학대사례 건수도 260건으로 전년대비 2% 늘었다.
문제는 부모의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이유와 가정불화 등으로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반면 입양, 가정위탁, 양질의 시설입소 등 사회적 보호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 곡선이 이어지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의 위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신생아부터 7살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예전에는 길거리나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모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 위탁 육아를 맡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친권포기 각서가 없는 한 입양도 어렵기 때문에 고아 아닌 고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유나 가정불화로 1~2년 동안의 단기 위탁이 아닌 6~7년이 넘는 장기 방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친권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법적 문제도 아동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 154건 중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장기보호 등으로 넘어간 경우는 36건에 불과한 반면 원가정보호 등 가해 부모로 돌아간 사례는 11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해 정신감정, 상담 등 치료적 행위를 의무화시키지 않은 현 제도적 문제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친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고소·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떨어진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특성상 치료나 가족 분리를 원하지 않고, 현 친권법도 학대받는 아동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동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