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청지역 재래시장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 화재 발생 시 점포를 소유한 상인은 물론 시장 이용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에 0.1~0.2%에 불과하지만 시장 화재는 단 한 번이라도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피해는 연간 화재피해액의 10%를 넘을 정도로 매우 위협적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이하 손보협회)에 따르면 화재위험 취약지역으로 제기된 전국 933개 시장 가운데 지역(대전 25개, 충남 39개, 충북 33개) 97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연도별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지난 2005년 3100여건에 달한 가입 건수가 2006년 1720건으로 대폭 줄었고, 이후 해마다 수백건씩 줄고 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상당부분 재래시장 화재 사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래시장 점포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형 구조인데다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형 사고로 번지기 쉽다.

실제 지난 2005년 대구시 A시장 화재로 총 1220여개의 점포가 소실되는 등 피해액만 1000억 원을 훨씬 상회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손해보험업계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손해율은 무려 1138.6%에 달했다.

이후 보험료는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었고, 보험사의 보험 인수 거절 사례도 생겨났다.

높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상인들 역시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됐다.

재래시장 화재사고 가입률과 계약건수, 보험료 등이 해마다 줄어든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재래시장 상인은 대부분 영세해 보험가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재발생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라도 재래시장 화재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가 ‘소상공인 화재위험 인식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60% 가량(10명 중 6명)이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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