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충북개발공사의 토지 및 종돈에 대한 수용 강제집행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청원군 오창읍 한우리육종㈜ 전경. 이 종돈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 결과에 따라 전국 209개 종돈장 중 최우수종돈장이라고 홍보했다. 한우리육종㈜ 제공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종돈장이라고 자랑한 청원군 오창읍 한우리육종㈜이 끝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 한우리육종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전국 209개 종돈장 중 제일 청정한 최우수종돈장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우리육종은 오창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종돈장 부지가 배수지로 추가 편입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3일 한우리육종의 토지와 종돈 수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 종돈장은 오창2산단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전원주택단지로 추가 편입됐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자 다시 배수지 설치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한우리육종은 충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오창제2산업단지사업계획의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한우리육종은 배수지 면적이 약 1300㎡면 충분하고, 종돈장에서 이 넓이의 부지를 양보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2만 5704㎡의 사업장 전체를 편입하는 것은 필요면적의 20배를 과잉편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순종종돈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경우 종돈가치를 상실하거나 집단폐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우리육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빙자한 과잉편입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지난달 26일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충북도에 필요한 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편입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며 “회사가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하나라도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은 원인무효가 돼 충북개발공사는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설사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제3자가 종돈을 관리할 경우 관리방법을 인수인계할 틈도 없고, 종돈가치를 상실하거나 집단폐사할 우려도 있다”며 “십여년간 공을 들여 육종개량한 종돈을 잃는다면 그 원상회복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한우리육종의 종돈이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산단 조성을 늦출 수는 없다”며 “관리가 가능한 자에 맡겨 종돈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잉편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근에 6000세대의 아파트와 큰 공장이 들어서는데 종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조건만 요구해 부득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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