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최근 3개월 간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 간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성매매 사범 2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대전경찰은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 등 28건을 단속해 112명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대전의 경우 성매매 장소 유형은 안마업소가 24.1%, 오피스텔 등 주택가 성매매 19.6%,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 14.2%, 유흥·단란주점 1.7%, 인터넷 성매매 등 기타 40.1% 등이다.

충남의 경우 단속 기간 내 117명의 성매매 사범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업주와 성매수남 등 4명이 구속됐다.

충남지역은 대전과 달리 신·변종 업소의 단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안마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이 각각 11.1%, 21.3% 인데 반해 휴게텔 등 신·변종업소 단속 인원은 절반이 넘는 55.5%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의 경우 올 초부터 키스방과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의 유해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업소 출입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출장마사지나 오피스텔 등 음성적인 성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남은 대규모 공단이 밀집한 천안 두정동과 성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수요가 늘면서 휴게텔 등의 신·변종 업소 영업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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