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영입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를 밟고있는 서원학원이 최근 불거진 한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문제에 대해 ‘법인경영 참여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재산분쟁 등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원학원은 2일 “양서원 출판그룹의 인수참여 요구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원학원은 또 “현재 애프액시스와 협상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갑자기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출판그룹의 일방적인 요구는 행정적인 절차와 공모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교과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공모등이 진행된다면 그때 참여해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원학원은 이어 “출판그룹이 불명확한 출연계획, 자산규모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서원학원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며 “이같은 일들이 계속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법인영입 절차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앞서 양서원 출판그룹은 서원학원에 인수의향을 밝히는 팩스문서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양서원은 “우리는 서원학원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부채(현대측에서 인수한 채권, 개인 및 교직원등의 보증채권 등)에 대한 일체를 즉시 완전해결할 준비가 돼 있고 대학은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법인은 독자적으로 운영(법정부담금 및 전입금, 운영비 등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현금 및 수익용 재산을 출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아무리 출판그룹이 인수를 원한다해도 지금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마무리짓는 시점으로 이같이 갑자기 인수를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교과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은 이밖에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산분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서원학원은 내용증명 등을 보낸 우선협상대상자인 손용기 대표측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전의 재산출연은 동의없이도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회신했다. 법인에 보내온 ‘내용증명’은 자녀중 일부가 재산출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원학원 관계자는 “내용증명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본인의 재산을 학원 등에 기증하는 것은 민법상 자유이고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사항으로 따라서 손용기대표의 제안에 영향이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이미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에서도 정확한 진상 파악과 법률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일부 구성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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