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16개 시·군 지방의회가 내년 의정활동비 인상과 동결을 놓고 ‘쩐의 전쟁’을 벌였다.

특히 각 시·군 지방 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지만, 설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일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령시의회와 서산시의회를 비롯해 총 13곳의 지방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하지만 공주시의회와 천안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이 3곳의 지방 의회는 지자체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법정산정액에 맞추고자 월정수당을 올리는 등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지역민을 비롯해 시민 단체는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일부 의원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민 여론 무시한 3개 지역= 먼저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 3120만 원보다 7.69% 오른 336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시의회가 제시한 인상액 3390만 원에서 30만 원이 깎인 금액이다.

하지만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주민 여론조사 문항을 심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120만 원보다 8.6% 올린 3390만 원으로 문항을 작성, 지역민에게 인상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회도 의정비를 3865만 원에서 7% 올린 413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천안 시의원은 충남 도내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천안시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비 동결을 바라는 의견은 54.5%로 나타났고, 인하를 응답한 시민도 21.7%나 됐다. 반면 인상을 답한 의견은 23.8%에 불과하다.

이밖에 계룡시의회 역시 의정활동비를 올해 3048만 원에서 6.2% 인상한 3238만 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지역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인상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민 의견 수렴한 모범적인 지방의회= 지자체 재정 형편과 지역민의 경제적 수준을 생각하면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의정비 동결은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의심될 만큼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3.5%, 3.0% 인상안을 통보받았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3720만 원을 3년 연속 동결하게 됐고, 논산시의회도 3270만 원으로 동결했다.

아산시의회 A 시의원은 “심의위원회가 3.5%를 인상하면 매월 5만 원 정도씩 더 받을 수 있지만, 지역 경제적 여건과 지방 재정 형편을 생각하면 올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아산시의 주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동결 53.4%, 인하 33.2%, 인상 13.4%로 지역 여론 조사에 대한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한 아산시의회와 논산시의회가 모범을 보였다”며 “의정비를 올린 지방의회는 의정비가 어디로 얼마나 쓰이는지 등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시·군 의정비 현황 (단위 : 만원)>

지역 2011년 2012년 인상률
평균 3280 3324  
천안시 3865 4134 6.9%
공주시 3120 3360 7.6%
보령시 3274 3274 동결
아산시 3720 3720 동결
서산시 3393 3393 동결
논산시 3270 3270 동결
계룡시 3048 3238 6.2%
금산군 3179 3179 동결
연기군 3180 3180 동결
부여군 3168 3168 동결
서천군 3148 3148 동결
청양군 3132 3132 동결
홍성군 3240 3240 동결
예산군 3180 3180 동결
태안군 3163 3163 동결
당진군 3407 340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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