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급특별법이 시행 한달 만에 2000건에 육박하는 구제요청이 접수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1949건(46억 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258건(3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소멸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구제 신청은 대출 사기나 물품 사기 등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아닌 사례”라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채권소멸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말께부터일 듯”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이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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