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 대상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아교육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 관리 하에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교육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유치원과 달리, 보육기관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문 교육기관의 관리 부재로 교육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철저하게 보육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올바른 보육정책 적용은 물론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관할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 주기적으로 보육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실제 모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은 원장이 총괄하고 있다”며 “매년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육교사를 고용·통솔하는 보육기관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운영과 관련,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반적인 지도·관리를 해야한다”며 “교육청과 연계해 보육기관장은 물론 교사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관할 지자체는 더 이상의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시설 점검, 신원조회 등을 진행해 어린이집을 인가해주는게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한 가장 큰 업무”라며 “아동학대 등은 보육교사의 인성 등 자질의 문제다. 교사 소양교육을 포함해 보육기관 현장까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교육키로 했다.

단 보육기관 관리 시스템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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