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00여 명을 검거한 반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4명에 그치는 등 다소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특별단속이 민생치안 안정이란 본래 취지는 퇴색한 채 과도한 실적주의식 경쟁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인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조폭에게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올 연말까지 2개월 간을 조직폭력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조폭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하는 ‘전과(戰果)’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창원시 상남동 일대를 장악한 지역 3개 연합폭력조직원 93명을 검거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공자 특진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반면 대전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수배자 3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아산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 등으로 수배 중이던 1명을 붙잡는 등 대전과 충남경찰을 통틀어 수배자 4명을 검거한 것이 전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대전과 충남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 이권에 얽혀 조직 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근 특별단속 시행에 따라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조폭수사의 특성상 조직 간 움직임 등 동향파악부터 불법행위 입증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 기간 내 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되면서 지나친 실적 경쟁을 부추기거나, 보여주기식 실적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일선서 형사들은 “지역적 특성상 조폭활동도 거의 없는데 특진까지 내걸며 무조건 잡으라는 식의 경쟁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적을 내세워 지방청 간 줄을 세우게 되면 대부분 형사들이 조폭수사에만 매달리고, 결국 실질적인 민생치안이나 범인 검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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