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1일 동남구 성정동에서 특수물류차량 기사를 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혐의(강도상해)로 서 모(30) 씨 등 일당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이 탈취한 1000원 권 5000만 원을 환전하려한 혐의(장물취득)로 이 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7일·31일자 5면 보도〉

경찰은 또 피해금 가운데 404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6일 새벽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특수물류차량을 천안에서 습격해 운전기사 이 모(41) 씨를 폭행하고, 운반 중이던 현금 5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0월초부터 범행을 공모하고, 대전에서 출발하는 해당 물류센터 운송구간을 3회에 걸쳐 미행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전 물류센터 상차과정을 지켜본 후 현금 자루가 실리는 것을 확인한 후 물류차량을 미행, 천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지난 11일 범행용도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대전지사를 10회에 걸쳐 사전 답사했고, 범행 후 차량을 조치원보건소에 유기했으며, 일당 3명은 각각 3대의 택시를 나눠 타고 도주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완벽했던 범행은 1000원 권 지폐의 환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전지역 충전소 등지에서 1000원 권 환전을 시도한 일당은 환전이 쉽지 않음을 알고, 후배인 이 씨를 끌어들였으며, 이 씨는 환전을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전액 환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충전소에 환전을 시도하던 용의자의 CCTV 자료를 확보하고, 대포차량 구입을 위해 이용했던 공중전화 주변을 탐문하던 중 일당 중 1명이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서 씨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과정에서 범인들은 “돈 자루에 수억 원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1000원 권임을 알고, 허탈했으며, 1000원 권임을 미리 알았다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주범격인 서 씨는 5곳의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물류차량으로도 현금을 수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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