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지원될 ‘어업용 면세유’가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되는 등 한·미 FTA 수산분야 대비를 위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관리소에서 열린 한·미 FTA 수산분야 대응 방향 설명회를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비롯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연장 등 수산분야 대응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한·미 FTA 수산분야 대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지급키로 한 어업용 면세유를 오는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도내서 면세유를 지원받는 어가는 총 5000여 어가 6000여 척으로, 지난해 총 644억 원(46만 드럼)을 지원 받았다.

이번 면세유 지원 기간 확대로 인해 도내 어업인들은 2015년까지 총 2600억여 원 규모의 유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면세유 지원 확대는 어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면세유 지원 연장과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배합사료 및 어업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모터와 선회기(선박 추진 엔진)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보장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어업 재해보험에 포함된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5개 품목 이외에 내년부터 기타볼락, 참돔, 볼돔, 감성돔, 쥐치 등 5개 어종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볼락의 경우 도내 전체 가두리 양식 어종 가운데 60%를 차지할 만큼 주력 생산품목으로 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면 안정된 어업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 한도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추진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12~2014년까지 1483억 5400만 원을 투자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근해어선 및 연안어선 감척 사업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38개 분야에 걸쳐 수산분야 FTA 대응을 펼쳐 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15년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보조금인 만큼 영구 면세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안과 함께 도내 어선 감척사업 확대 등 도에 걸맞는 FTA 대응 사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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