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을 산불은 대체로 11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을 가을 산불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일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등산로 6900㎞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을 설치해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적발된 발화 원인 제공자는 사소한 부주의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이나 산불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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