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도안신도시의 청약 열풍 등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유사명칭 사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나 ‘부장’ 등으로 기재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해 혼동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겨주는 데다 아예 명함에다 ‘도안신도시 분양권전문’이라고 기재한 뒤 당첨자들을 유혹해 전매활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도안신도시의 청약 광풍은 주거와 투자 목적의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물론 투기 목적의 가수요자들과 무자격 공인중개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안신도시의 신규아파트 분양에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한 사람들이 당첨 후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절실하다.

이 같은 무자격 부동산중개나 거래는 부동산시장에 투기를 조장해 한탕주의를 양산하고 과열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분양가와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도안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1년 이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개인 블로그 등에는 도안신도시의 로열층 분양권을 전매하는 내용의 쪽지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실수요자들의 타는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분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매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물거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인이 불법 거래를 하면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부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은 위법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지난 9월 말부터 도안신도시에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되면서 모델하우스 주변은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렸고 청약당첨자 중 청약을 포기하려는 일부 사람들은 불법 전매를 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것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과열되는 것은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현상 때문에 무자격 중개업자와 불법 부동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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