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사회가 신설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을 두고 교수협의회와 학교 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열린 KAIST 이사회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대학평의회의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고, 규정 중 의결 관련 부분을 상위 규정인 직제규정에 준해 건의 및 자문기구로 수정,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이는 당초 학교 측과의 합의 사항인 비상혁신위원회 결과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평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평의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의결기능을 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 개의 의결기구를 둔 2중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학평의회 결정을 이사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의사 결정 기능이 혼란에 빠지고, 두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학교 측은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음 구성된 평의회에서 평의회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의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은 교협이 주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교협은 학교 측이 중요한 핵심은 애써 외면한 채 의결권만 부각시켜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종민 KAIST 교협 회장은 “중요한 것은 평의회의 의결 강제성이 아니라 평의회를 통해 평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평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평의회 설치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론을 제기했다.

평의회의 의결권 자체가 과거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 교수의 설명이다.

경 교수는 “서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잘 안지키려는 마당에 강제성 없는 대학평의회는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서 총장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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