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를 거스르는 인상안을 확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기는커녕 외려 역행하는 일방적 인상안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로 3850만 원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안은 올해 지급액인 3585만 원(월정수당 2265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에 비해 265만 원(7.4%)이 인상된 규모다.

그러나 유성구의회의 인상안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19일 유성구는 관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해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유성구는 질문문항에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올해 대비 3.5% 인상된 연간 3710만 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주민들의 72.8%는 ‘높다’, 27.2% ‘적정하다’로 각각 답변했다. 설문에 응한 500여 명의 구민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인상안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한 셈이다.

이 가운데 인상폭이 높다고 응답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 연간 의정비를 질문한 결과, 평균 3479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올해 유성구 의정비 3585만 원보다 오히려 106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여기에 의정비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성구의회 적정 의정비는 3542만 원(올해 대비 1.2%↓)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처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유성구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청회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결과의 공개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의회는 공히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설문을 실시했지만 정작 조사결과를 공표한 기관은 전무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행안부 지급기준액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인상할 여지가 충분했지만 동결한 가운데 올해는 행안부 지급기준액에 비해 낮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올해 의정비 지급액 3548만 원보다 3.7% 증가한 3698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했으며,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중구의회는 31일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확정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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