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우리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2, 13, 21일자 5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2월부터 중구 대흥동 옛 중구청 부지에 사업시설과 공연장, 지하 355면의 주차시설을 갖춘 우리들공원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지급한 공사비 140여억 원 중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주차장 공사에 참여한 모 업체로 건너간 공사비 중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검찰에서 횡령 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나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청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까지 흘러간 사실은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구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확인됐으며, 구속 기한이 내일(28일) 마감되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자금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까지 흘러갔는지 부분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구의회에서 수사의뢰한 행정절차 부적절과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공무원 소환과 구속된 박 씨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박 씨의 범행에 주력하다 보니 구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공무원 관련 부분 역시 특별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우리들공원 조성 관련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중구의회는 행정절차 부적절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시행사와 시공사 간 도급계약 과정 의혹,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해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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