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 군인의 임용 결격사유를 알고도 군이 이를 묵인했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53) 씨가 육군과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명령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전역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3년이 지난 전역 시점에서 최초 임용 시 이를 묵인했던 관계자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에서 당시의 결격사유를 들어 전역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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