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충청권 체불임금 규모가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대전지방노동청이 설을 앞둔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1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864억 7000만 원으로 전년(675억 4000만 원)보다 29.5% 늘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와 체불사업장 수도 각각 2만 2428명, 8923곳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50.1%, 1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둔 오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운영해 이의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替當金)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의 고용 악화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수급자도 6만 51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1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864억 7000만 원으로 전년(675억 4000만 원)보다 29.5% 늘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와 체불사업장 수도 각각 2만 2428명, 8923곳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50.1%, 1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둔 오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운영해 이의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원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替當金)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의 고용 악화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수급자도 6만 51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