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미흡해 그 효과는 미지수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2009년 1244억 2400만 원, 2010년 1359억 원, 2011년 1980억 68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도는 2009년 115개 농가에 총 189억 원을 지원했고 2010년 143농가에 185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90곳으로 줄었지만 지원금은 285억 원으로 크게 늘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폭이 커졌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FTA 대응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후 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게 축산농가의 주장이다.

김충완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과잉 공급이 문제인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 숫자만 더 늘리는 꼴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FTA로 인해 축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면 과잉 공급이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현대화 지원사업을 고급육 육성 쪽으로 돌려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 했다.

그러나 도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직접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 이외에도 축산농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놓고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시설이 현대화 될 경우 생산성 증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 농가 선정과 사업비 우선순위 배분 권한이 농림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만큼, 도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FTA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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