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청대학 A 전 이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전 이사장과 함께 학교 돈을 횡령한 법인 사무국장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학 C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선고에서 “학원 이사장이 법인 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방만하게 유용하고 교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 및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검찰은 자신의 빌라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 40여억 원을 대출받아 5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부동산 허위 매매확인서와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12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A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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