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기 위해 오는 28~30일까지 도내 전 읍·면·동 민원24,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의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중단된 업무는 31일부터 재개되며,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전입 등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이날부터 도로명주소로 제공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www.juso.go.kr)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일시 중단은 도로명주소 일괄 전환에 따른 것”이라며 “31일 이후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를 경우 신청하면 정정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주소를 대체한 도로명주소는 오는 31일부터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 사용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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