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협의업자 65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협의업자 5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법인통장 사고팝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건당 10~100원에 거래됐고, 예금통장은 10만~7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예금통장 거래의 경우 통장을 구입한 업자뿐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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