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가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 된 가운데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추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동자의 현장복귀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과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직장폐쇄에 의한 100일 간 공장 밖 농성이 지난 8월 16일 현장복귀로 마무리 됐으나, 사측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1차 징계대상 조합원 106명(해고 2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등 2차, 3차에 걸쳐 모두 300여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파업사태와 동일하게 용역직원을 내세워 노조활동 감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노사 간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 사측에 대한 수사는 지난 9월 19일 경찰청장의 브리핑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수사 중이다’란 말로 일관하며 한 달이 넘어가도록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마무리 됐고, 현재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지휘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의 유성기업에 대한 조사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장 수사가 결국 사측의 온갖 불법행위 확산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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