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종식된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충북도내에서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가 24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96억 원이 현재까지 미지급됐다. 해당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구제역 사태로 인해 422농가가 가축을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예정 보상금은 약 1300억 원이다. 이중 398농가가 1204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와 제천시는 지급이 완료됐고 △충주시 16농가 약 32억 원 △청원군 1농가 1억 5000만 원 △증평군 1농가 2억 2000만 원 △진천군 8농가 14억 원 △괴산군 2농가 6억 6000만 원 △음성군 3농가 19억 원이 미지급됐다.

보상금을 미지급받은 농가들도 선지급금 70%는 이미 수령한 상태다.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보상절차에 농가들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 정부 보상가와 농가의 적정 보상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비육돈이나 한우, 육우 등 일반적인 가축은 시세에 맞춘 평균 보상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가축 그 중에서도 청정 종돈은 일반적인 종돈 보상 비용 130만~150만 원만이 책정돼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내 한 사육농가 관계자는 “청정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관리비용이 천지차이”라며 “일반적 잣대만 들이대 보상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청정 종돈을 키우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일부 농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충북도도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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