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사회적 비용 적정성 논란

도심 일대에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정한 사회적 비용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교통영향분석 대상완화 등으로 백화점과 예식장 등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영향분석 기준은 완화

25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6000㎡, 예식장은 3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영향분석은 무절제한 도시개발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및 교통흐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입됐지만,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영향분석 대상을 완화해왔다. 사실상 백화점과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풀어준 셈이다.

실제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3000㎡→6000㎡ 이상으로, 예식장은 건축연면적 1000㎡→300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결국 도심지 일대 백화점 및 예식장 조성이 용이해진 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요지부동

그러나 같은 기간 교통혼잡 원인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산하는 올해 대전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2000건, 1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41건, 8억 2600만 원 △중구 1127건, 14억 5000만 원 △서구 4106건, 38억 원 △유성구 2396건 22억 원 △대덕구 1175건, 6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서구의 경우 대형 백화점과 예식장, 대형마트, 병원 등이 밀집해 상대적으로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하는 중요요소인 단위부담금이 지난 1993년부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관계법령에 의해 두 배인 최대 700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했다.

결국 시는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교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단위부담금 책정 및 지자체의 탄력적인 부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국 특·광역시가 공통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단위부담금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내년도 상반기 구체적은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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