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첫 민자유치로 지난 2001년 착공해 2004년 완공된 천변고속화도로. 충청투데이 자료사진  
 

대전시의 묻지마 외자 유치로 인해 만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민자도로의 소득세 추징금까지 시민혈세로 대신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특히 시는 지난 1999년 당시 정확한 통행량 분석도 없이 '천변고속화도로'라는 대형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도로 운영상의 적자 보전은 물론, 이자 등 금융채무비용에 원금 상환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전천변고속화도로㈜가 지난 2001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74억 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토록 통보했다. 국세청이 양허사인 드래클(DRECL)사에 소득세를 물리기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DRECL이 차입금 등의 이자(530억 원)를 역외펀드인 '아일랜드법인'에 송금했고, 이 법인이 다시 일본계 펀드에 송금해왔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소득세 74억 원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천변고속화도로가 세금 납부는 커녕 누적 결손금만 868억 원(200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운영사인 TDO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 시는 금융채무비용에 이어 양허사의 소득세 추징금까지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1999년 민자 고속도로 건설 당시 운영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교통량 부족 등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DRECL이 내야할 금융 채무를 대신 지급하도록 계약(대위변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DRECL사에 '교통위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운영비 328여억 원을 세금으로 지원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999년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일본에서 들여온 엔화차입금(사무라이 펀드) 130억 엔(한화 1700억 원)의 만기가 내달 15일 돌아오면서 이 차입금 역시 시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시는 이자율이 4%대인 현재의 엔화펀드 대신 2%대의 엔화펀드를 다시 차입해 되갚는다는 복안이지만 결국 '빚내서 빚을 갚는 형식'으로, 민간사업자 빚잔치에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 소득세 추징금을 이달 말까지 갚는 방안과 연말 정리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 갚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자 1585억 원, 시비 173억 원 등 1818억 원을 들여 지난 2004년 9월 개통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개통 초기부터 통행량(계획대비 53%)과 통행료 수입(〃 31%)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시 대전시가 체결한 계약관계를 보면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300~1400원)를 징수하는 업체가 운영사에게 송금하고, 운영사인 TDO는 다시 이를 드래클사에 보내 정산한 후 일정 부분의 운영수수료를 TDO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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