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빗장이 법·제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됐다.

지방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실력행사를 예고했지만 지자체는 일단 규제완화의 파괴력에 주목하며 지방대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단에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산단 외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된다.

또 성장관리지역 산단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폐지되고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선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된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폐지되고 관광지조성사업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해체됐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단 몇 달 만에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범충청권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는 일단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동태를 살피는 등 규제완화의 파괴력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지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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