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4일 보령 머드축제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로 보령시청 공무원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B(41) 씨와 C(40)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축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천관광협회 임원 D(53) 씨와 E(44) 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접대비와 회식비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공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 등 보령시청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문화관광부 등 상급 기관 직원들에게 접대할 비용 마련을 위해 축제 관련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축제를 집행한 대천관광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 중순까지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1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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