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폐석면광산 항구 복구 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충남 보령·홍성의 석면폐광 피해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환경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거 석면 광산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인근의 일부 주민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진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폐질환 발병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석면대책특별조치법을 약속했는 데 이 문제를 기존 법제에서 담을 수 없다면 당·정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대응해야지 않겠느냐고 잠정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석면광산 근무와 폐질환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석면광산 근무자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실제 발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안홍준 제 5정조위원장(환경·노동, 보건·복지, 여성)과 강성천·조해진·정미경 부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홍성군 광천광산 일대와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항구복구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피해지역의 수질·대기·토양·공기·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성 조사와 의료검진 대상 확대, 정확한 석면광산 현황 파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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