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 장면을 녹화한 증거 화면

마사지 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손님으로 온 여성들의 알몸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허모(36) 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복대동의 마사지 업소에 11대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허 씨는 탈의실 겸 마사지실에 일반 경보기를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촬영해 저장해가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집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마사지 장면을 녹화했던 몰래카메라와 컴퓨터

경찰은 허 씨의 업소를 압수수색해 몰래카메라 11대와 녹화기 1대, 최근 한 달 동안 200여 명의 알몸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2대를 압수했다. 허 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 관리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 씨가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