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인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법령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충남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령화와 함께 포상금을 노리는 직업형 학파라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학파라치 포상금제 도입 이후,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의 무차별 신고에 따라 진위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린 경험을 되새기고 있다.

문제는 대전의 경우 그동안 '학파라치'의 허위신고율이 90%에 달해 인력누수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는 특성상,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학파라치 포상금제 시행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277건으로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36건(4857만 원 지급)만을 적발하는 등 90% 신고건수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역시 613건의 신고를 접수, 129건(4826만 원 지급)만을 적발, 70%이상이 정체불명의 신고였다.

내용별로는 대전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과외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수강료 초과징수 74건, 신고의무 위반 44건, 개인 과외교습 11건 등 이었다.

더욱이 신고의무 위반은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만큼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 학파라치 업무 담당자들은 또 다시 고도화된 학파라치들로 인해 업무 가중이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고를 남발할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며 “신고건수의 대부분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허위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신고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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