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와 지역정치권은 17일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계류안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충북건설업체 참여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수주규모로는 세종시 건설 관련 전체 공사비 3조 3626억 원의 5.7%인 1918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도내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실적은 전국 입찰경쟁 또는 하도급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충남이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대전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땅만 내주고 세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책임론이 내년 총선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원군 강내·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편입을 주장해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충북은 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에 대한 다른 충청권 자치단체의 반대가 여전하다. 충남의 경우 기득권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발주청이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충북의 일반업체들의 전국 도급순위로 볼 때 큰 혜택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국회 처리가 되더라도 충북 건설업체에 돌아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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