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 산하 복지시설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임하면서 자신의 딸을 다시 시설 직원으로 불법 채용시키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A 씨.

#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수억 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 B 씨.

#3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을 지급하고, 시설 장애인 중 노동력이 있는 생활자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복한 C 씨.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후진적인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탈피해야 하고, 현재 형식적인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의식,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놨지만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솎아내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주장에 밀려 사회복지사업법이 누더기 법으로 변질됐다”며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및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도 관내 51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모순이 팽배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선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및 감사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실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은 2~3년에 한 번씩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반면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시기능은 전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복지시설별 감독기능도 부서별로 이원화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및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경영개선이 필요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기준과 법인의 관행에 따른 퇴행적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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