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지만 내포신도시는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지난 7월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도청이전특별법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내포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수위가 높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안이 명시됐지만 내포신도시 이주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감면 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직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내포신도시는 빼고 세종시 이주 직원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담은 것은 충남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것과 주택 대출이자 차액 지원 등을 논의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이자 차액 등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차일피일 답변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7월부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관 이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있으나 직원 이주에 대한 비용 지원은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점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유권해석에 따라 이주지원의 대상과 폭을 정한다는 게 도의 방침인 만큼 정부의 무관심은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이자 차액 보전 및 이사비 지원 등 이주 지원 정책은 도가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세종시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총리실 등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이주 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이 5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를 선례로 3년간 1~2%의 주택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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