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의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아파트 투기거래를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단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분양을 시작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도안신도시 분양 건설사들의 일부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들이 호객행위를 하며 진을 치고 있다.

도안신도시 서구권역 3개 건설사의 동시분양이 있던 지난 14일 유성구권역의 청약을 일찌감치 마친 2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1순위 청약당첨자와 예비후보 접수자를 대상으로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은밀한 거래가 이어졌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나오는 청약당첨자에게 층수나 조망권 등을 이유로 청약을 포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또 청약없이 분양받기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청약당첨자의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과열을 부채질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분양권 전매는 분양 이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시점부터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에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등 각종 부동산 호재로 인한 청약 광풍이 일면서 분양권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실제 유성권역에 분양하는 한 건설사의 분양권은 앞동 14층은 최고 2000만 원, 중간동 23층은 1000만 원에 분양권을 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떳다방 업자들이 지인들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청약신청한 뒤 투기심리를 조장하며 분양권을 되팔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떴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