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선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정숙, 장기승, 유익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위가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올린 만큼 이르면 내달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라 업체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도지사에게 임금지급 서약서와 준공 검사원, 임금 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도지사는 계약 상대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와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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