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33명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 충북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도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3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47억 7600만 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시행됐으며, 감사 대상은 2009년 5월 이후 시가 추진한 업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09년도 농기계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3농가에 3억 1900여만 원을 지원하고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처리했다. 또 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2009~2011년 불법 주·정차 단속 CC(폐쇄회로)TV 설치공사(5건·16억 5500만 원)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시는 감독을 소홀히 해 2009~2010년 생물적 병해충방제 사업 과정에서 23명이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조금 2300여만 원을 부당사용토록 했다. 또 노인복지마을에 2층짜리 건물(1800㎡)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행정 소홀로 1층 공사만 발주하고 나서 준공 처리했고, 2층 공사를 추가로 발주해 1억 7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가는 일반 입찰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지만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년간에 걸쳐 50개 점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그러나 시의 복합민원 사전심사 지원 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 열람방법 개선, '부동산 길라잡이' 안내책자 발간·배부, 바뀐 지번 인터넷 서비스 추진 등 5건을 제도개선·수범사례로 소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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