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정부가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오던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 가격 순으로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전국 건설공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 업체는 5개사에 불과하다”며 “도의 입장에선 건설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최저가 낙찰제 유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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