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충청권에서 대거 적발돼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자체 단속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암암리에 진행해 오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철퇴가 가해질 예정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청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건(131명),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2건(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1건(60명), 충북은 8건(15명)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대전이 1억 750만 원, 충남 1억 3440만 원, 충북은 6770만 원으로 부과됐다.

충청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시 동구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충남 태안군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1억 4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15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운계약서 거래가 이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또 대전시 서구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으로 신고,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까지 다양한 허위신고 유형이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밖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한 사례도 적발돼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발표시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를 합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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