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인색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콜택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기본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단풍 구경’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전국 16개 시·도는 인구 20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전국 평균 도입율은 4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1~2급·2010년 말 기준)이 1만 634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8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차량은 60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은 20대에 그쳤고, 나머지 40대는 일반 개인택시를 시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리프트 10대, 임차 15대 등 모두 2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도입키로 했지만 대당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등 연간 3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에 재정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선5기 출범 후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도입·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의무대수보다 많은 95대까지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를 비롯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는 “지역 장애인들은 나들이는 커녕 통원치료를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워낙 숫자가 적어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원도 없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현 정부의 복지 정책방향이 의문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시·도지사 업무로 분류되면서 국비지원이 없었다”면서 “지난 2009년 국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의원발의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계류되면서 지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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