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또 전문대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과 전문대의 4년제 간호과 설치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2013∼2014학년도에는 3%로, 2015년도에는 1.5%로 줄어든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명칭을 '대학'으로 한정했지만 내달부터 정관만 변경하면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선호하는 명칭을 교명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전문대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해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도 각각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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