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1㎞ 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한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내달 중 도내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도는 전통시장이 없는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 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거나 의회 심의, 입법예고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개정과 관련 의회 의결을 마친 곳은 천안을 비롯해 공주, 서산,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곳이며 이 중 천안은 지난 9월 1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보령, 금산, 서천, 당진 등 4곳은 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산과 연기는 입법예고 중으로 11월 중 의회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제한 범위를 당초 전통시장 반경 500m에서 1㎞로 확대 적용하고, 입점제한 규제 시한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유지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3000㎡ 미만의 대기업 직영점 또는 가맹점인 SSM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부터 1㎞ 이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매장과 SSM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8월 현재 도내 대형마트 입점 현황은 천안 7개, 아산 3개, 보령 2개 등 도내 총 19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했고, SSM은 천안 11개, 아산 4개, 보령 2개 등 총 23개가 들어서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SSM 입점 평균 증가율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16.3%를 기록하고 있어 골목상권에 주요 위협요인이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전통시장 반경 1㎞를 따지면 사실상 도시생활권을 완전히 벗어나게 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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