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강제퇴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본보 9월 26·27·28일 1·3면 보도>

비정규직 전문위원 신설 등 새로운 인사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임 연구위원들이 이번에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여부를 놓고 연구원측의 기만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낙형 원장 취임 후 올 3월 24일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이내에 속하는 경우 직권면직 시킨다(3진 아웃제)’와 7월 13일 ‘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해 재임용 계약을 안하고 일정기간 계약된 기간제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비정규직 전문연구위원제)’는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직제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충북발전연구원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직원 48명의 자필 서명(근로자 확인 및 동의)을 득했다"며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산하 청주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신고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의 자필서명은 연구원 측이 취업규칙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반강제적으로 행했다는 게 연구위원들의 주장이다.

A 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사측을 제외한 근로자가 공개회의를 거쳐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생존권과 관계된 중요한 절차를 속여서 서명을 받아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근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위원이 확보한 근거자료는 연구원측의 요구로 자필서명을 한 직원들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소견서’가 포함돼있다.

B 위원은 소견서를 통해 “연구원 정관에는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원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으나 소속 구성원의 의견개진 및 수렴,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다”며 “연구원 신상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임에도 전혀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위원은 “연구원 간부가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차원의 의례적 절차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을 뿐, 노동부 제출이나 법적영향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인사규정은 법적효력 등 중대한 사안이므로 연구원 전체에 충분한 공지와 협의가 없어 자필서명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D 위원도 “간부가 ‘이사회가 끝나서 확인 도장을 받으러 왔다’고 해 내용을 물어보니 ‘별거 아니다. 나중에 회람할 것이다’며 가벼운 농담까지 건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 제출 등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연구원은 '3진아웃제'와 '비정규직 전임연구원제' 등을 신설해놓고 부진한 연구실적을 이유로 연구위원 3명에게 임용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고,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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