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충남도 농축산물류센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가 전문 민간업체와 매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청산의지를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10일 도청에서 민간 매각 전문업체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물류센터 매각 전략을 보고 받고 최종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모든 매각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투자자 조사와 구체적 매각 전략 수립 등에 1주 △본격적인 투자자 접촉과 인수의향서, 매각공고 등 홍보단계 5주 △최종 입찰서류 수령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실사 및 제안단계에 2주 △계약 조건 협상, 본계약 체결 등 4주 소요로 총 12주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삼일회계법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성사 시 매각 대금의 1%를 제공키로 약속했다.

또 앞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세 차례 추진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당초 감정평가액인 688억 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반납명령을 받은 228억 원에 대해 법률 검토를 추진, 정부와 금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는 등 도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삼일회게법인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농축산물류센터의 강점으로 △경부고속도로 천안 IC에서 10분 이내인 지리적 위치 △향후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산 이득의 가능성 △수도권 지역 물류센터의 임대료 증가에 따른 인근지역 물류센터 수요 증대 등을 제시했다.

또 대형물류센터로 영세 규모의 업체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점과 대기업의 냉장·냉동 물류사업 분야 강화 추세에 따른 물류센터 수요가 증가도 장점으로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탁 계약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1위의 기업매각·인수합병 회사로 기대할만 하다”며 “매각 방식은 공개 매각이며, 신문 공고를 비롯해 삼일회계법인이 가진 정보망을 통해 적극 홍보를 펼쳐 청산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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