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형 교통카드 선수금(충전잔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공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통카드 선수금 금융수익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교통카드 선수금은 55억여 원(추정치)으로 집계됐다. 선수금은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 중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치금으로, 일종의 휴면계좌와 같은 성격이다.

현재 대전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하나은행은 대전·충남지역 81개 점포 등에 수십억 원의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교통카드의 보급수준과 대중교통의 확대 등으로 해마다 이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누적 선수금은 자금전체가 통합·운용되고 있어 연간 2~3%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누적된 대전지역 교통카드 선수금은 55억 원이다. 이에 따라 1억 1000만 원의 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수금과 적잖은 이자수입이 금융기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누적 교통카드 선수금 55억 원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실종된 휴면금액도 25억 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기관 계좌에서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교통카드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적극적 행보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의 환원을 통한 공익사업 추진을 공표한 바 있고 대구와 광주시도 교통카드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적극적 활용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3년 14억 수준에 불과하던 선수금이 최근 64억 원 가까이 급증했었다는 점에서 대전시도 더 이상 선수금 이자 활용 문제를 미룰 수도 없는 실정에 봉착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이런 금액을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키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근본적으로 선수금 이자를 임의대로 활용하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관과 내부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해 출금 등 자의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사정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교통카드사업이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공적사업’이라는 성격이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통카드 선수금은 근본적으로 고객의 자산이다”라면서 “은행은 이 금액에 대해 언제든 교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선수금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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