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9일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의 78.4%가 의무지출이고, 복지예산 증액분의 90.5%가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어서 서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내년도 복지예산(73조 원)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예산 중 78.4%인 57조 2000억 원은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사업(41조 1000억 원)이 예산사업(16조 1000억 원)보다 2.6배 많았다.

내년 복지예산 증액분 4조 6000억 원의 90.5%인 4조 2000억 원도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했다.

증액분은 연금 3조 1000억 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 원, 보육 1000억 원, 보훈 3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 원, 기초생활 1000억 원 등이다.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확대한 복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사업은 연금급여와 의료보장예산인데 이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주택부분 예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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