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의회 공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다.

유성구의회는 회기 중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와 관련해 조사방향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공문서 변조사건과 관련된 해당 의원들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최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좌불안석이다. 공문서 변조죄는 현행법에 의거, 벌금형이 없어 검찰이 해당 의원들을 기소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초선의원들이 많아 적합한 의회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면서 “해당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사안의 추이를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정·변경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둔산경찰서는 해당 의원들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가 있다는 기소 의견을 들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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