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1000㎡ 이상 건축물 51곳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조경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1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축물은 건물 사용승인 후 조경수 고사 4곳, 조경시설 내 적치물 존치 3곳, 조경시설 훼손 5곳 등이다.

시는 조경수 고사 등 보식이 가능한 4곳과 조경시설 내 적치물 존치 3곳은 건축주에게 즉시 보식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조경시설 등을 훼손한 5곳은 사용승인 시 조경부분의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경식재는 준공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봄·가을 식생시기에 맞춰 시와 구 합동으로 조경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3곳을 적발해 시정완료토록 했으며, 공사감리 및 사용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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