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활성화 시켜보자]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 회장단과의 간담회'가 13일 충남도청에서 이완구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13일 대전산업단지협회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공장 연접 가능면적 협소 및 낮은 건폐율, 농지 매입 불가 등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가(地價)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지역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55조는 대통령령이 정한 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을 ‘3만㎡ 미만’으로 제한, 공장부지가 3만㎡를 넘으면 연접해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중소도시의 경우 관리지역 공장 연접 가능면적을 ‘9만㎡ 미만’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 관리지역 내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20~40%에 불과, 공장 입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관리지역 대부분이 농지로 돼 있어 농업인 외에는 매입이 불가, 공장설립이 원천 봉쇄돼 있는 만큼 중소도시 농지를 공장용으로 매입할 경우 이를 허용해 토지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산업단지협회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공식 건의했으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표명, 지역 상공인들을 실망시켰다.
더욱이 지방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들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A업체 관계자는 “땅값이 싼 인근 시·군으로 공장을 설립하려 해도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터무니 없이 낮아 공장을 짓기 어렵고, 농지는 매입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기업 유치에 나서는 지자체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 농공단지 개발비용을 입주 기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높은 인건비와 지가 때문”이라며 “수도권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